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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도 땡볕 더위…다음주 '습한 폭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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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서풍 불면서 습한 무더위
폭염특보 수준 더위 이어질 듯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이번주 내내 땡볕 더위가 이어지면서 12일 최고기온이 36도까지 오르겠다. 경기도 광명과 파주 등 일부 지역 낮 기온이 40도까지 치솟은 무더위는 주말에 다소 주춤하겠으나, 다음주도 폭염은 계속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주 뜨겁고 건조한 폭염이 이날까지 이어지며 낮 기온이 36도에 달하겠다.

지난 8일 서울은 낮 기온 37.8도를 기록했다. [사진=최수아 기자]

지난 8일 서울은 낮 최고기온이 37.8도까지 오르는 등 극심한 무더위가 나타났다. 밤에도 최저기온이 26.9도를 기록하며 잠들기 어려운 무더위가 계속됐다. 

지금의 폭염과 열대야는 우리나라에 자리 잡은 북태평양고기압과 그 상층에 티베트고기압이 위치했기 때문이다. 두 개의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은 채로 12일까지 거의 움직이지 않으면서 지금과 같은 뜨겁고 건조한 폭염이 나타날 전망이다. 

이번주 서쪽 지역의 폭염은 동풍의 영향도 있었다. 건조한 동풍이 백두대간을 넘을 때 데워지고 건조해져 서쪽 지역이 더 뜨거워졌던 것이다.

13일부터는 우리나라 북쪽으로 기압골이 다가오면서 고기압이 와해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기압이 와해된다고 해도 더위가 완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주는 폭염의 양상이 달라질 뿐, 여전히 폭염특보 수준의 더위는 계속되겠다. 고기압이 와해된 틈 사이로 열대 수증기가 올라오면서 고온건조한 폭염이 고온다습한 폭염으로 변하겠다. 

또 다음주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습한 서풍이 불어든다. 건조한 동풍 효과로 체감온도가 내려갔던 동해안 지역도 다음주부터는 점점 더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연일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0 ryuchan0925@newspim.com

15~21일 아침 기온은 21~26도, 낮 기온은 29~35도로 평년(최저기온 21~24도, 최고기온 27~32도)보다 2~3도 높겠다. 

남부지방·제주와 달리 중부지방의 장마는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 오는 16~17일은 수도권과 강원영서를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겠다. 

다음주 18일은 열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에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수증기량이 많으면 19~20일까지 강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니 기상 정보를 확인하며 대비해야 한다. 

geulma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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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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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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