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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옥외 노동자 잇따라 사망...안창호 "조속히 대책 마련해야"

기사입력 : 2025년07월11일 15:14

최종수정 : 2025년07월11일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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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인권위원장 성명
온열질환 사망자 80% 이상 옥외에서 발생...단순 노무 종사자 가장 많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최근 폭염 속에 옥외 노동자들의 사망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는데 대해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11일 성명을 내고 "정부를 포함한 우리 사회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폭염 재난에 대응해야 하며, 더 이상 노동자의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인천에서 맨홀 아래에서 측량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숨졌다. 이어 7일에는 경북 구미의 한 공사장에서 첫 출근한 23세의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목숨을 잃었다.

안 위원장은 "폭염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위험 요인이 됐다"며 "특히 옥외에서 근무하는 단순 노무 종사자들이 온열질환에 가장 취약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성명을 내고 최근 폭염 속에 옥외 노동자들의 사망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는데 대해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은 안 위원장이 지난 2월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2.10 yym58@newspim.com

질병관리청이 2025년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한 결과 실제 온열질환 사망자의 80% 이상이 옥외에서 발생했고,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가 21.2%로 가장 많았다.

안 위원장은 "노동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은 헌법 조항에 따라 국가가 보호해야 할 기본권이며, 국제노동기구도 폭염을 산업재해 요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충분한 수분 공급, 시원한 휴식공간 제공, 작업시간 조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노동자가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인권위는 노동자가 폭염 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권위는 다양한 영역의 노동자들이 혹서기에 폭넓게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옥외 노동자들의 휴게권·위생권 보장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급하게 필요한 일이 아닐 경우 노동 시간대를 조정하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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