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시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과 김이강 서구청장이 구정질의와 관련한 보도자료와 반박자료를 주고받으며 연일 날선 언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9일 김옥수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열린 제331차 서구의회 정례회기 제2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의 방만한 사용 문제를 지적하며 서구청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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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사진=뉴스핌DB] |
이에 서구청은 "정확한 워딩을 전달한다"며 1차 반박자료를 냈고, 이어 중앙공원·마륵공원 아파트 건축 관련 내진·면진 설계 누락 및 건축법 위반, 직무유기 등으로 경찰 고발됐다는 김 의원의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2차 설명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
김 의원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중 시중가격보다 비싼 낙찰가의 평균시중가격과 예정가격을 어떻게 알았냐'는 김 청장의 반문에 대해 "K-apt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특허공법과 일반업체 가격의 평균치를 확인할 수 있고 업체에 전화 한 통이면 시중 견적을 알 수 있다. 예정가격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 결과를 공고하는데 안함만 못한 질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서구청이 "중앙공원, 마륵공원 아파트 건축 관련 내진·면진 설계 문제에 '누락'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다"고 해명한 데 대해 김 의원은 "건축법 제48조, 건축물 구조기준 규칙 제2조, 국토교통부령 제555호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에 기계설비·전기설비 등 비구조요소의 내진·면진 설계가 반영됐는지 묻는 것"이라고 짚었다.
또 김 의원은 김 구청장이 해당 구정질의에서 "착공신고 수리 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받아 세 번 이상 확인했다"고 답변했으나 서구청이 수리한 내진설계 확인서 16번 항목에 국토교통부령 제555호에서 정한 항목들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민원을 제기해 온 김모(65)씨가 김 구청장을 광주경찰청에 고발했으며 사건은 국가수사본부를 거쳐 서부경찰서 지능2팀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청은 "김 의원이 '누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실제 질문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한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신청 단계부터 착공신고 수리 단계까지 세 번 이상의 확인 절차가 이행됐다"고 강조했다.
김옥수 의원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의 방만한 사용은 조례 발의와 홍보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찾고, 중앙공원·마륵공원 아파트 건축 등 내진·면진 설계 누락 문제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치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법령 준수와 적극행정으로 서구청이 주민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