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뉴스핌] 오영균 기자 = 두살 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방치한 20대 부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과 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아내 B씨에게는 시체 유기 동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지난해 9월 충남 서천군에서 2세 딸 C양의 복부 등을 주먹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또 B씨와 함께 베란다 내 공간에 C양의 시신을 유기했다.
당시 C양은 사건 발생 두 달 전 어린이집을 퇴소한 상태였으며, 이를 수상히 여긴 어린이집 원장이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월 A씨와 B씨를 긴급 체포했으며, 당시 C양의 시신은 부패가 진행된 상태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지적 장애를 가진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