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래퍼 산이가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산이는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찰 수사 결과 통지서를 공개하며,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개된 메시지에 따르면 산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공동재물손괴)' 혐의와 관련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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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산이 [사진=뉴스핌DB] |
이번 사건은 산이의 소속사 가수였던 중국 출신의 래퍼 레타(푸 지아)가 지난 5월 산이와 소속사 관계자 A씨 등을 고소하며 시작됐다.
레타는 비자 만료로 귀국해 치료 중이던 기간, 산이와 소속사 관계자 A씨 등이 본인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가구와 물품 등을 외부로 옮기거나 폐기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동의 없이 현관문 비밀번호가 유출됐으며, 재물 이동 역시 동의 없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산이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산이는 과거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바 있다. 그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공원 앞에서 행인 B씨에게 "자전거를 똑바로 끌고 가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로 폭행한 혐의로 올해 1월 경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처분이다.
산이는 "저로 인해 실망하셨을 많은 분들께 죄송하다"며 "제 잘못을 꾸짖어 달라"고 SNS를 통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moondd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