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부지법 난동' 피고인 49명 결심공판
구형 징역 1년부터 5년까지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전후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건 피고인 49명에게 검찰이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김우현)는 7일 오후 2시 30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김모 씨 등 49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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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2025.01.19 choipix16@newspim.com |
이들은 서부지법 난동 사건 당시 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최소 징역 1년에서 최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 일부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다른 일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부인하면서 납득 어려운 법률과 사실관계 주장을 반복했다"며 "중대성 및 개별 피고인의 동기, 방법, 정도,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참작해서 구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0일 최초로 기소된 63명 중 지난 5월 16일 4명은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이 종결된 이후 선고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gdy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