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재산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매입실적이 1000가구를 넘어섰다.
아울러 2023년 6월 이후 총 3만1437건의 전세사기피해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모두 2151건을 심의하고 이중 103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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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빌라·다세대 주택 단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가결된 1037건 중 922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114건 중 67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4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됐다. 또 19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충족되지 않아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만1437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1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만425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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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부] |
지난해 6월 25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만2703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4819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돼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특히 지금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043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최초로 1000가구를 초과하게 됐다. 개정법 시행 직후인 작년 12월에는 월 6가구를 매입했으나 6월은 한 달이 다 지나지 않았음에도 282가구를 매입하는 등 매입 실적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 중에는 개정법 시행 전에 매입할 수 없었던 '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73가구도 포함돼 있어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해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