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9월까지 출입 통제 및 과태료 부과
진주소방서와 협업으로 17곳 집중 관리
[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금곡면 영천강1교 하부 오서4취수보에서 영금교까지 약 1.3km 구간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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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위험 안내 표지판 [사진=진주시] 2025.07.02 |
이 지역은 수심이 깊고 다슬기 채취 등 주민 방문이 잦으며, 최근 익수사고가 발생해 사고 우려가 높았다.
시는 해당 구간에 위험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6월부터 9월까지 출입을 통제한다.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수상안전 대책기간(6~9월) 동안 진주소방서 등과 협업해 하천, 다슬기 채취지역, 수상레저시설 등 총 17곳을 집중 관리한다.
시 관계자는 "안전사고 우려 지역에 대해 경남도와의 합동점검, 표지판 추가 설치, 종합대책 수립 등 다각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