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롯데케미칼 부진 여파…계열사 신용등급 도미노 강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롯데케미칼·롯데지주, 올 상반기 정기 신용평가서 신용등급 동반 하향
롯데물산·캐피탈·건설 등 다수 계열사도 중·단기 신용등급 일제히 강등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올해 상반기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신용등급이 무더기 강등됐다. 롯데그룹의 '캐시카우(Cash Cow, 수익 창출원)'인 롯데케미칼의 신용등급 하락이 그룹 계열사의 신용도를 흔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잇따른 계열사들의 신용등급 강등에 따라 그룹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롯데월드타워 전경 [사진=롯데]

1일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한국신용평가과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달 30일 발표한 '올 상반기 정기 신용평가'에서 지주사인 롯데지주를 비롯해 롯데케미칼, 롯데물산, 롯데캐피탈 등 롯데그룹 계열사의 신용등급을 무더기 하향 조정했다.

롯데지주의 상반기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은 AA-(부정적)에서 A+(안정적)로 한 단계 강등됐다. 기업어음 신용등급 역시 A1에서 A2+로 하락했다.

롯데물산과 롯데캐피탈 역시 신용등급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 두 회사의 상반기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이 AA-(부정적)에서 A+(안정적)로 한 단계 강등됐다. 기업어음 신용등급 역시 A1에서 A2+로 하락했다. 롯데캐피탈은 단기사채 신용등급도 A1에서 A2+로 한 단계 하향 변경됐다.

앞서 롯데건설도 상반기 정기 평가에서 신용등급이 떨어졌다. 신평사들은 지난 18일 롯데건설의 선순위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A+(부정적)에서 A0(안정적)로 일제히 하향했다. 

롯데케미칼 여수 공장 전경 [사진=롯데케미칼]

이처럼 롯데그룹 계열사 신용도 하락의 직접적인 방아쇠는 롯데케미칼이다. 신평사들은 일제히 롯데케미칼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AA(부정적)에서 AA-(안정적)로 한 단계 낮췄다.

한기평은 "최근 3년간 석유화학 업황 부진과 공급 과잉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전사 영업적자가 지속됐다"며 "본원적인 영업현금 창출력 회복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재무 커버리지 지표의 유의미한 회복도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894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전년(3477억원) 대비 적자 폭이 두 배 이상 확대됐다. 올해 1분기에도 1266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6분기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과거 롯데케미칼은 그룹 계열사들의 '백기사'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 롯데건설 유동성 위기 당시에도 롯데케미칼은 5000억원, 롯데정밀화학은 3000억원의 자금을 직접 대여하며 그룹 내 '위기 방파제' 역할을 자처했다.

그러나 석유화학 업황 부진 속 수익성 급감으로 롯데케미칼의 계열사 지원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다수의 롯데 계열사의 신용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신평은 "롯데케미칼의 등급 조정에 따른 롯데지주의 통합기준 신용도와 롯데그룹의 유사 시 계열 지원 가능성 판단 변화를 반영해 롯데지주와 롯데물산, 롯데캐피탈의 중·단기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롯데지주의 신용등급은 주력 계열사인 롯데케미칼, 롯데쇼핑, 롯데웰푸드, 롯데칠성음료 등 4개사의 신용도 결합 가중치를 적용해 평가된다. 신평사들은 4개사의 결합 가중치를 통해 산출된 롯데지주의 자체 신용도를 AA-로 평가했으나, 롯데케미칼의 영업 적자가 지속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최종 등급을 이보다 한 단계 낮은 A+로 결정했다.

이번 신용등급 하향에 따라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자금 조달 금리 상승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롯데지주는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이자 비용 상승은 제한적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신용등급 조정에 따른 자금 조달 금리 상승은 불가피 하지만 최근 기준금리 인하 기조 환경 등을 고려한다면 이자비용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롯데지주의 즉시 사용 가능한 현금 및 예금, 미사용여신한도는 1조원 이상으로 회사 유동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nr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