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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 로펌 광장 전 직원들, 혐의 일부 부인

기사입력 : 2025년07월01일 12:33

최종수정 : 2025년07월01일 12:33

변호사들 이메일 열람해 주식 매수해 부당이득 취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공개매수나 유상증자를 앞둔 회사의 미공개정보를 무단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고 수십 억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무법인 광장 전 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김상연)는 1일 오전 광장 전 직원 가모(39)씨 외 4명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김상연)는 1일 오전 법무법인 광장 전 직원 가모(39)씨 외 4명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 [사진=뉴스핌DB]

검찰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장 전직 전산실 직원인 가씨와 남모(40)씨는 2021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2년 간 기업자문팀 변호사들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했다.

이들은 소속 변호사들이 자문 업무를 수행한 회사들의 미공개 정보를 취득하고, 해당 주식을 매매하며 각 18억2000만원, 5억2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기소된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산하 펀드운용사인 MBK 스페셜시튜에이션스(MBK SS) 전 직원 고모 씨와 그의 지인 2명도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고씨는 회사의 주식공개매수 준비 회의에 참석해 알아낸 미공개 정보를 지인 2명에게 제공하고 함께 주식을 매매했다. 고씨 지인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총 7억990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가씨는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가씨의 변호인은 "다만 자본시장법 위반 사실관계 인정 부분에 관해 피고인이 정보통신망 침해라는 위법적 행위로 정보를 취득한 부분을 직무상 취득한 정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편 자본시장법 위반 중 S사에 관한 공소사실은 부인한다. 이 사건 범죄 사실은 2021년이 아니라 시장 정보를 듣고 2020년부터 매수했다"고 주장했다.

남씨 측 변호인도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 "취득한 정보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적 판단을 구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부터 이들에 대한 증거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geulma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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