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 강화안은 과잉 규제 우려"
"세제 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주주 충실 의무'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반대해왔지만 태도를 바꾼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의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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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6.30 mironj19@newspim.com |
송 원내대표는 "그동안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해서 대응을 해왔지만 일부 기업의 행태에 대해서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 가치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상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새로 전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법 개정안 강화안에 대해선 "민간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상법 개정과 더불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세제 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추후 민주당과 구체적인 협상 과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느 안을 어디까지 협상할건지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가며 협상할 것"이라고 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은 보수진영에서 사실 먼저 검토했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전향적 모습을 취하면서 현 정부 들어 속도가 붙는 느낌"이라며 "자본시장의 동향을 보면 저희가 기존에 검토했던 자본시장법으로는 부족하단 느낌이 들었다"고 부연했다.
또 "보수 정당이 구현하고자 하는 새로운 자본시장의 시대, 새로운 국가경제 시대에 속도가 붙은만큼 전향적으로 '패키지' 법안 등도 검토해서 민주당과 협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로써 상법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민주당이 경제계의 우려를 반영해 배임죄 부담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한 발 물러서자, 국민의힘도 이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 6단체와의 상법 개정 간담회에서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 과정에서 경제계가 우려하는 문제가 발견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