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군사법원이 30일 군 검찰이 요청한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해 여인형(육군 중장)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육군 중장)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이들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은 추가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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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사진 왼쪽부터). [사진=뉴스핌DB] |
군 검찰은 지난 23일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 대해 내란 특검과 논의를 통해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
올해 초 구속기소 된 이들은 1심 재판 6개월이 되는 오는 7월 초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군사법원은 지난 25일 비상계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안수(대장)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이진우(중장)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당초 군 검찰은 지난 16일 박 총장과 이 전 사령관, 여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 등 4명에 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찰은 1심 재판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가 임박한 피고인들이 조건 없이 석방되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조건부 직권 보석 의견을 냈다.
박 총장은 오는 7월 2일, 이 전 사령관은 6월 30일이 구속 기한이었다.
다만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은 군 검찰이 지난 23일 내란 특검과의 논의를 통해 이들을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하면서 조건부 보석 의견을 철회했었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