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어도어 상대 가처분 이의 재항고 기각
'광고 등 전면적 연예활동 금지' 결정 유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했지만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는 17일 뉴진스 멤버 5명(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이 어도어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재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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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는 17일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재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사진은 뉴진스 멤버들(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어도어 측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며 뉴진스 멤버들의 광고 활동뿐 아니라 작사, 작곡, 가창을 비롯한 전면적인 연예 활동을 금지했고 멤버들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4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며 원결정 인가 결정했고 멤버들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