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총 22만3000 건에, 224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평택시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이 대상이며 올해 제1기분은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 등에 따라 세액을 차등 적용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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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청사[사진=평택시] |
과세 기간은 올해 상반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 기간이며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화물차·승합차는 이번에 전액 과세되고 이미 연납한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이달 말일까지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시민은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납부 방법으로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통한 무수수료 이체를 비롯해 전국 금융기관 방문 또는 은행 CD/ATM에서 신용카드나 통장으로도 가능하다.
문제홍 시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부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납기가 지나면 체납 가산금(3%)이 추가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