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채무 대출 받아 전액 상환"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3일 과거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불법정치자금 사건에 대해 "표적사정의 성격이 농후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먼저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 그로 인한 형벌은 무거웠고, 제게는 큰 교훈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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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2025.06.13 gdlee@newspim.com |
이어 "해당 사건들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는 곧 상세 설명하겠다"면서 "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표적사정의 성격이 농후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당의 공천에서도 그런 점이 감안됐다"며 "검찰 등 모든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민석 후보자는 과거 자신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정치인 강모 씨로부터 4000만원을 빌린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강씨에게 미납 상태인 억대 추징금 일부를 대신 내게 했다는 의혹도 더해졌다.
강씨는 2008년 불거진 김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자금을 제공한 3명 가운데 1명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강씨와의 금전 거래 의혹에 대해 "사적 채무가 있었다"며 "누진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데 썼고, 그간 벌금·세금·추징금 등 공적 채무를 우선 변제하느라 상환 만기를 연장한 상태였다. 대출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오늘 중 해명하겠다고 이야기하며 "일요일쯤 추가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글을 올릴 것"이라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