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하수 불법 마약류 5년 연속 감소…식약처, 분석 성분 200종 확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불법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 결과 발표
필로폰 사용, 2020년 대비 '59%' 감소
인천·경기 시화, 필로폰 사용 가장 많아
유동 인구 고려해 사용 지역 추적 강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하수처리장의 시료를 채취‧분석한 결과, 불법 마약류 사용 실태가 5년 연속 감소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전국 주요 하수처리장의 시료를 채취‧분석한 불법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 코카인 등 불법 마약류 5년 연속 사용 감소…필로폰 사용, 59%↓

하수역학조사는 마약류 사용을 점검하기 위한 조사 기법의 일종이다.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의 양과 종류를 분석하고 인구 대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한다.

하수역학을통한 코카인 등 불법 마약류 사용 추정량은 5년 연속 감소했다.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암페타민, MDMA(엑스터시), 코카인을 포함한 불법 마약류 일일 사용 추정량을 보면 2020년 31.27mg, 2021년 30.57mg, 2022년 23.85mg, 2023년 20.30mg, 2024년 13.89mg이다.

필로폰은 매년 조사된 모든 하수처리장 34개소에서 검출됐다. 2024년 일일 사용 추정량은 9.86mg으로 2020년 24.16mg 대비 59% 감소했다. 엠페타민 일일 사용 추정량도 2020년 5.03mg에서 2024년 4.18mg으로 낮아졌다.

엑스터시 일일 사용 추정량은 2020년 1.71mg에서 2024년 0.62mg으로 감소했다. 다만 코카인 사용 추정량은 2020년 0.37mg에서 2024년 1.23mg으로 늘었지만 2023년 1.43mg에 비해 줄었다.

지역별 사용 추정량을 분석한 결과, 필로폰은 인천 또는 경기 시화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추가 조사한 외국인 밀집 지역의 필로폰 사용추정량은 전국 평균 대비 약 141% 수준이다. 이는 외국인 마약 사범 증가 경향과 일치했다.

◆ 식약처, 마약류 분석 대상 200종으로…사용 지역 추적 강화

식약처는 앞으로 하수 역학 조사를 정교하게 추적하기 위해 분석 대상 성분은 마약류 15종에서 의료·신종 마약류를 포함해 200종으로 대폭 확대한다.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시는 배수 분구 중 10개 이상 지점에서 추가로 채수한다. 마약 성분이 검출되는 경우 관련 건물 정화조 등에서 추가로 채수하여 추적성을 높일 예정이다.

마약류 중독자가 방문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해 코호트 연구를 진행한다. 의료용 마약류의 인체 시료 분석 결과와 하수 역학 분석 결과를 비교·분석해 불법 마약류 사용량의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중독자의 불법 마약류 사용을 감소시키는 방안도 모색한다.

유동 인구와 사회·경제적 요소도 고려해 마약류 사용 지역 분포를 추정한다. 예를 들어 기존 방법은 A 지역에서 메트암페타민이 다량 검출되면 A지역 주민들의 마약 사용 추정량을 높게 산정했다.

앞으로는 20대 인구가 유흥 시설이 밀집된 상업 지구에서 주말 저녁 시간대 다수 유입됐다면 일부는 외부 유입 인구의 사용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전국 하수처리장 34개소 모두에서 5년 연속 불법 마약류가 검출됐다는 것은 결코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며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불법 마약 사용 근절에 나서고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계속 찾아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오 처장은 "주요 불법 마약류 사용 추정량이 감소한 것은 수사나 단속을 강화하고 예방 교육 등의 효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지속적인 조사와 중독 예방·재활 활동에 힘써야만 비로소 마약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