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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내란특검법 외 '내란종식특별법'도 제정해야" 제안

기사입력 : 2025년06월10일 18:17

최종수정 : 2025년06월13일 11:14

내란특검법 지난 5일 국회 통과
참여연대 "내란 진상 조사하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해야"

[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시민단체가 내란특검법 외에 내란종식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10일 새정부에 제안하는 개혁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12개 분야 64개 개혁과제가 담겼다.

[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참여연대 로고. 2025.06.10 gdy10@newspim.com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특검법 이외에 내란종식특별법(가칭)에 대한 조속한 입법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특검법은 지난 5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참여연대가 제시한 보고서의 내란 종식 분야 설명에 따르면 내란 가담의혹이 있거나 수사를 은폐한 의혹이 있는 공직자들은 내란종식특별법에 따른 내란진상조사기구가 조사를 한다. 이후 가담이 확인될 경우, 직위해제 및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를 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으로 내란종식특별법에 근거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조사 개시 후 1년 6개월로 제안했다. 또, 조사기구의 권한에 중간 조사 결과 등 대국민 보고 절차 제도화 등을 포함시켰다.

이외에도 내란 종식 항목에는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삭제와 계엄선포시 국회가 동의하도록 개정하라는 제안이 담겼다. 경호처 인력 감축 등의 공약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경호처를 중장기적으로 폐지하고 경찰로 이관을 추진하라는 제안 역시 담겼다.

참여연대는 보고서에서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지난 3년간 누적된 정책적 오류와 실패를 바로잡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는 클 수 밖에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러한 현실에서 개혁의 의지를 하루빨리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포함된 12개 분야는 ▲내란 종식 ▲정치개혁·참여민주의 분야 ▲권력기관개혁 분야 ▲사법개혁 분야 ▲행정분야 ▲조세 재정 분야 ▲주거 주동산 분야 ▲보건 복지 분야 ▲경제 민생 분야 ▲한반도 평화와 외교·국방 분야 ▲새로운 전환 분야 ▲인권·평등·안전 분야다.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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