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뉴스핌] 최환금 기자 =연천군은 장마철을 맞아 지역 내 수질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 지도·점검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집중호우 시기를 틈탄 불법 폐수 무단방류와 관련 위반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이날부터 8월 29일까지 약 세 달간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관내 모든 폐수배출업소로, 주요 점검 항목에는 ▲폐수 무단방류 여부▲배출허용기준 초과행위▲비밀배출구 설치 여부▲방지시설 등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 포함됐다. 연천군은 집중호우 기간 동안 일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가 녹조 발생과 공공수역 오염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특별점검반은 총 2개 반, 4명으로 구성돼 사전 통보 없이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무단방류가 의심되는 사업장이나 취약시간대에는 심야 시간에도 지도·감독 활동이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불시에 실시하는 현장 단속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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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천군] 2025.06.09 atbodo@newspim.com |
만약 현장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 개선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즉시 내려진다. 고의적으로 법규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도 예고됐다.
연천군 관계자는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오염물질 처리시설 가동을 소홀히 하는 행위는 반드시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이번 특별점검으로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자들도 자율적으로 배출 기준 준수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와 계도를 병행해 지역사회 전체의 환경 보전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 활동은 연천지역에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잦아진 국지성 호우와 이에 따른 하천 오염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추진됐다. 군 당국은 앞으로도 각종 환경오염 사고 예방 및 주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현장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별점검 기간 동안 추가로 확인된 문제나 민원 사항 등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며, 필요 시 추가 단속이나 후속조치 역시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연천군의 이번 대책이 실제 지역 내 수질 개선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