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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1년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결정..."영업활동 가능"

기사입력 : 2025년06월02일 19:20

최종수정 : 2025년06월02일 19:20

법원, HDC현대산업개발 집행정지 신청 인용
본안 판결 선고 전까지 효력 일시 중단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1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받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처분은 본안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효력이 일시 중단된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30일 인용했다.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앞서 지난 2022년 1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광주 화정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옥상 타설 작업 중 고층 바닥 슬래브와 외벽 등이 무너져 내리면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법인 3곳 포함 20명이 기소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14일 HDC현대산업개발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오는 9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영업정지 8개월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내년 2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영업정지 4개월을 각각 처분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달 20일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행정소송 본안 사건은 집행정지를 결정한 같은 재판부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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