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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 점검

기사입력 : 2025년06월02일 16:19

최종수정 : 2025년06월02일 16:19

[연천=뉴스핌] 최환금 기자 =연천군이 농·축·수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 관내 농·축·수산물 가공·유통·판매업체와 음식점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지도 및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번 현장 점검은 연천군 전역에서 진행되며, 군 관계자와 담당 부서가 직접 참여해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주요 목적은 지역 내 먹거리 안전 확보와 함께 불법 행위 사전 차단, 투명한 시장 환경 조성이다. 행사에는 관련 부서 공무원과 유관 기관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연천군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총 29개 품목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소·돼지·닭·오리·양·염소 고기류부터 쌀, 배추김치(배추 및 고춧가루), 콩 등 곡류는 물론 광어, 조피볼락, 참돔 등 다양한 어종의 수산물이 포함됐다. 미꾸라지나 뱀장어 같은 민물고기와 낙지, 명태(건조 제외), 고등어 등 해양 수산물을 비롯해 오징어, 꽃게 등도 대상이다. 이 밖에도 참조기나 다랑어처럼 대중적인 어종과 아귀 및 주꾸미, 가리비 등 특색 있는 품목까지 망라했다. 살아있는 수족관 보관 생선 역시 빠짐없이 확인한다.

현장에서는 각 업소별로 원재료 입고 내역과 메뉴판 표기를 꼼꼼히 대조하고 있다. 특히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허위 안내하는 사례에 대해선 강력 대응 방침을 세웠다. 위반 업소 적발 시 행정처분 또는 형사 고발까지 추진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사진=연천군] 2025.06.02 atbodo@newspim.com

관련 법령에 따르면 거짓 표시는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단순 미표시 또는 경미한 위반 사항이라 해도 최대 1천만 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기타 영업정지나 표시 개선 명령 등의 추가 행정처분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먹거리 안전은 군민 삶의 기본이며 지역 경제 신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이번 집중 점검으로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며 "상인 여러분께서는 자발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연천군 관계자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허위 표시 사례로 인해 소비자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철저하게 현장을 관리해 위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전국적으로 늘어난 식품 관련 분쟁과 소비자의 알권리 요구 증가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통계에서도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허위 표시 적발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

연천군은 앞으로 정례적인 지도 단속 외에도 상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시민 신고 활성화 정책 등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식당이나 판매점을 찾는 방문객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집합 단속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역 사회에서는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 신뢰받는 먹거리 문화 정착과 건강한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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