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징역 30년 선고...원심 동일 형량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일면식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현금 12만 원을 훔쳐 달아난 김명현(43)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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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서산지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김명현 신상정보 [자료=대전지검 서산지청] 2024.12.06 jongwon3454@newspim.com |
김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10시쯤 충남 서산 동문동 한 식당 주차장 인근에서 일면식도 없는 40대 남성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13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김씨는 숨진 A씨를 싣고 차를 타고 도주해 시신을 유기하고 차에 불을 지른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사 결과 김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고가의 승용차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 직후 훔친 돈으로 식사하고 6만원 가량 복권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도박 빚 등 부채로 인해 생활고를 겪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초범인 점을 고려해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