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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명목 뇌물수수' 전·현직 공무원들, 1심서 실형

기사입력 : 2025년05월29일 19:19

최종수정 : 2025년05월29일 19:19

금품 건넨 의약업체 대표는 징역형 집유
"청렴성 요구 세무공무원이 적극 금품 요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의약품 도·소매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세무공무원과 세무사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조모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9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함께 기소된 전 세무공무원(현 세무사) 홍모 씨와 김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의약업체 A사 대표 최모 씨와 A사 세무대리인(공인회계사) 임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2020년경 A사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홍씨가 A사에 대한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하고 그 대가로 최씨로부터 2000만원을 뇌물로 수수했다고 봤다.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은 국세공무원이 과세쟁점사실에 대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해 과세 여부 등을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또 조씨와 김씨가 A사에 유리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위원을 구성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임씨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고 실질적인 자문이나 용역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4400만원 상당을 지급받는 등 총 5400만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무공무원으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피고인들은 지속적·직접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수수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씨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있고 홍씨의 적극적 뇌물 요구에 어쩔 수 없이 공여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불법 조성한 비자금을 활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공여 금액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씨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있으나 불법적 방법으로 과세 관련 문제해결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A사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 등 A사 경영진들은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0여년간 가공거래를 통해 225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해 30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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