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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이준석 '여성 신체 발언' 후폭풍...시민단체, 검·경 연이어 고발

기사입력 : 2025년05월28일 16:49

최종수정 : 2025년05월28일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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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등 혐의
"온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고 후보 사퇴하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전날 대통령 후보 TV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해 원색적 발언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28일 검찰·경찰에 연달아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후보자 비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 고발장을 들고 있다. 2025.05.28 yooksa@newspim.com

사세행은 "국민 앞에서 모범이 돼야 할 대통령 후보가 허위사실을 남발하고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는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파탄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사세행은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같은 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이 후보는 제21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낙선하게 할 목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과거 온라인에 게시한 글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앞서 이 후보가 "불편한 국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해선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김 상임대표는 "진정성이 없는, 울며 겨자먹기식의 사과"라며 "정식으로 석고대죄 하듯 온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정치하는엄마들이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대선 TV토론 이준석 성범죄 발언 단체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5.28 ryuchan0925@newspim.com

3만7000여명의 시민들도 같은 날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을 주도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자 3차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성폭력을 묘사한 이 후보의 성범죄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제110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아동복지법 1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고발 대리인 류하경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제110조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 운동을 위해서 후보자나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등 관련해서 성별에 대하여 비하 모욕해서는 안 된다"며 "(이 후보는)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또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란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면서 "어제 그 표현은 정서적 학대"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도 이날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후보를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과 형법상 모욕·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날 열린 대통령 후보 정치 분야 TV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한 원색적 표현을 하며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해당 발언이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여성혐오에 해당하느냐"고 물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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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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