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27일 공포
11월 28일 시행…기존 주차장도 포함
'80면 이상' 대형주차장 3000여곳 대상
산업부, 시행령 등 세부기준 손질 예정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오는 11월 28일부터 대형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설치가 의무화된다.
'80면 이상'의 대형 주차장이 대상이며, 기존 주차장을 포함해 3000여곳이 포함될 전망이다.
◆ 6개월 뒤 시행…세부기준 마련 서둘러야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27일 공포됐다.
이번에 공포된 신재생에너지법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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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통공사 태양광 주차장 전경 [사진=광주교통공사] 2025.03.26 hkl8123@newspim.com |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되며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주차장에도 적용된다.
산업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이행 대상의 범위, 발전설비 설치규모 등을 구체화하고, 계통·이격거리 등 현장여건을 고려해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80면 이상의 대형 공공주차장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약 3000여곳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정부·지자체 금융 지원…세부기준 손질
대형 공공주차장을 소유한 공공기관의 경우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올해와 내년에 태양광 수요가 몰리면서 태양광업계의 '병목현상'도 우려된다.
정부는 오는 11월 28일 법이 시행되면 해당 기관에 시행 계획서를 제출 받아 태양광 설치를 독려할 방침이다.
다만 의무 이행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현재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연내 세부 기준은 수립해 각 지자체에 공지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도심의 공공주차장에 확산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달성 및 에너지 자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