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에어인천 7월 출범 예정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아시아나항공 일부 조종사들이 에어인천으로의 전적을 막기 위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가 지난달 29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전적 명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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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50항공기. [사진=아시아나항공] |
조종사노조는 B747과 B767 기종의 화물기 조종사들에게 개별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에어인천으로 전적을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또한 이들은 화물본부가 아닌 운항본부 조종사의 소속을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노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처분을 기각했다.
이 판결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부 매각 작업은 기존 일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달 10일까지 화물사업부를 에어인천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통합 에어인천은 오는 7월 1일 공식 출범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화물사업 분리매각 절차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