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21일 지자체·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
[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화물차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일대에서 화물차량 합동단속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광주경찰청·광산경찰서·광주시청·광산구청·종합건설본부·교통안전공단 등 6개 기관에서 총 27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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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른 화물차량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 및 단속했으며, 주요 단속 내용은 적재제한 위반, 화물 추락방지 위반, 불법 구조변경 등이다.
합동단속 결과 약 2시간 동안 총 118건의 법규위반 차량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화물차 적재제한 위반 등 안전기준 위반 7건, 불법 구조변경·튜닝 위반 5건, 운수사업법 위반 13건, 안전띠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93건이었다.
화물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제고를 위해 ▲차에 타면 안전띠 먼저 습관 ▲낮은 속도에서도 안전띠는 필수와 같은 안전띠 착용 ▲영업용 운전자의 부적절한 착용 ▲화물차량 사고예방을 위한 운전수칙 등에 대해 홍보하고, 교통사고예방 홍보물품(물티슈 등)을 배포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화물차량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화물차 불법행위 근절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