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형질 변경 및 불법 벌채 엄정 대응
불법 산림행위 처벌...최대 징역 10년 가능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산림청은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산림 내 불법 행위 집중 단속'을 이달 31일까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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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산림청 직원이 산림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모습[사진=산림청 제공] kboyu@newspim.com |
이번 단속에서는 특별 보호 산림 대상종 및 희귀·자생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거나 산나물 및 산약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와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아울러 화기 및 인화 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허가 없이 변경이나 임산물 채취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을 계기로 산림의 소중함을 재조명할 기회가 되길 바라며, 생명의 보고인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