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부과 하수도 요금 정비 통해 시민 불편 해소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고양특례시가 10년 이상 누락된 하수도 요금을 정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고양시는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가구 전수조사 결과 1948건의 미부과 대상에 대해 최근 3년 치 사용료 약 27억 원을 소급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일산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하수도 요금이 미부과된 사실을 확인한 이후 전체 상수도 수용가 2만3129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이용 세대의 하수 배출에 부과되지만 과거 하수관로 정비사업 구간에 포함된 1948건의 수용가 중 일부가 요금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락의 주요 원인은 하수관로 정비 후 하수도 사용료 부과자료 정보 연계 누락, 상하수도 부서 간 정보자동 연계기능 부재, 수용가 정보 변경 미신고 등으로 분석됐다.
고양시는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소멸시효 3년 내의 하수도 사용료 총 27억 6000만 원을 소급 부과할 계획이다. 가구당 평균 소급 부과 금액은 40~5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고양시는 벌써 아파트 및 상가 1690세대에 대해 소급분을 부과했으며 이달 중 나머지 1946건에도 소급 부과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부를 36회 분할 연장 가능한 신청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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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양시] 2025.05.13 atbodo@newspim.com |
시민 문의와 관련된 민원 응대를 위해 전담 TF팀 구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누락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지침 마련과 상하수도요금 관리 프로그램 기능 개선, 부과대상 정기점검체계 구축 등 지속적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10년 넘게 누락된 하수도 요금에 대해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며 "이번 전수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으로 하수도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타가구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