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 범위에 대한 소고

기사입력 : 2025년05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5월14일 16:5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강동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최근 갈수록 빈번해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산업기술의 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위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별도 지정·고시된 기술을 산업기술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산업기술의 정의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동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사진=화우]

예컨대, 대표적인 산업기술로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지정한 국가핵심기술이 있는데, 위 고시는 단지 '기술분야'와 '명칭' 만을 열거하고 있기에, 형식적으로 위 고시가 열거한 기술에 해당하기만 하면 어떠한 기술자료든 산업기술로 보호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실제 최근 선고된 하급심 판례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이 잘 드러난다. 광주고등법원은 단순히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기술명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상 보호대상인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해당 기술이 해외 유출 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의정부지방법원은 해당 정보가 대상 제품을 제조하는 데 고유하고 필수적인 정보이거나, 그와 같은 정보를 직접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정보인 경우에만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단순한 실험데이터나 원료의 구입처 정보 등 직접적인 기술 구현과 무관한 경우에는 산업기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물론 오늘날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산업기술에 대한 과도한 축소 해석은 곤란하다.

다만, 산업기술의 범위를 무작정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반드시 산업기술 보호에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산업기술 범위가 지나치게 모호하면 오히려 실무 현장에서 기술개발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수범자들이 자신이 다루는 정보가 산업기술보호법상 보호대상인지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는 곧 법 준수의식 저하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산업기술보호법이 의도한 보호효과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또한, 지나친 모호함으로 인하여 산업기술 해당 여부가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면, 이는 법원에 상당한 심리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소송 과정에서 산업기술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면, 결국 소송이 장기화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산업기술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산업기술 보유자의 권익을 보호함에 있어 실질적인 제약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산업기술에 대한 강력한 보호는 국가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리고 산업기술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산업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든든한 밑바탕이 될 수 있다. 산업기술보호법의 적용기준을 더욱 명확히 정립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고시를 정비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면, 산업기술 보호체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강동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경력

2015-현재 법무법인 화우

▲학력

2021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chool of Law (LL.M. in Media, Entertainment and Technology Law)

2015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5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09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법학과 (부전공)

2002 중산고등학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사진
불안이 불지핀 랠리 금값 4200달러 돌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정학 불안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15일(현지시간) 온스당 4,200달러도 뚫고 올랐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와 공급 과잉 전망 여파가 계속되며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1.2% 올라 4,213.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4,217.95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1시 33분 기준 1.3% 오른 온스당 4,196.76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2% 하락해 금값 매력을 더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고용·낮은 해고의 침체(doldrums)'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완화적(비둘기파적) 톤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씨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금은 지금 완전히 폭주하는 국면에 있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간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롱 포지션(상승 베팅)을 헤지하기 위해 금으로 분산투자를 할 이유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25bp)를 단행할 확률을 98%, 12월 추가 인하는 100%로 완전히 반영한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무역 갈등보다 공급 과잉 가능성을 경계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91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48달러(0.8%)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0.43달러(0.7%) 내린 58.2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벤치마크 모두 5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틀 연속 최저가를 갱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연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 중단분을 복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돼 유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 원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기대보다 빨리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OPEC+ 산유국들의 생산이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유가는 여전히 무역 긴장과 투자심리(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6 06: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