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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 엑스레이 계속 쓸거면 대국민 공개 토론하자"

기사입력 : 2025년05월08일 18:21

최종수정 : 2025년05월08일 18:21

8일 의협 한특위 '한의사 의과 침탈행위' 기자회견
"한의학 표준화·과학화 이뤄지지 않아 혈세 낭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를 향해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한의학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등에 대해 시비를 가리자는 게 핵심이다. 의협이 한의계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등을 비판하기 위해 제안한 것이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탈행위'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8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가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탈행위 관련' 기자회견을 서울시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개최했다. (왼쪽부터) 박상호 한특위원장, 이재만 한특위 부위원장. 2025.05.08 calebcao@newspim.com

의협 한특위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기기 사용 선언 ▲한의계에서 의과 의약품인 리도카인, 스테로이드 등을 약침에 섞어 사용한 사례 ▲한방난임지원사업 ▲한의사가 의과영역의 진단서, 치매등급관련 의사소견서 발급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재만 의협 한특위 부위원장은 "한의협에 ▲한방 난임지원사업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한의약 처방에서 중금속 약재 사용의 안전성(납, 수은 등) ▲한의대 교육과정과 의대 교육과정의 비교 검토 ▲한방 진단서의 법적 효력과 공신력 문제를 가지고 대국민 공개 토론을 공동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부위원장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선언과 관련해 "면허 외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료체계의 본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데, 이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리도카인과 스테로이드 사용의 경우 1, 2심이 모두 무면허 의료행위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며 "한특위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한의사들의 무분별한 의약품 사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성에 대해서도 적극 알리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이재만 대한의사협회 한특위 부위원장 2025.05.08 calebcao@newspim.com

이 부위원장은 "한방난임지원사업은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적이 없다"라며 "의협은 객관적인 효과 미증명, 부작용 및 예산낭비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자체 등을 통해 동 지원사업이 무분별하게 확장돼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과거 보건복지부에서 한방난임치료와 관련해 의뢰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90명 중 13명이 임신해 약 14.4%의 임신율을 보였고, 그 중 7명이 출산해 출산율은 7.78%였다. 이는 자연임신율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게 한특위 측 주장이다. 또 유산율이 46.2%에 달하므로 한방난임치료의 안전성 문제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이 지난 2일 한의사의 치매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달라는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무책임한 요구"라며 한의협의 사과를 요구했다.

박상호 의협 한특위원장은 "약 20년간 막대한 국민세금이 투입됐으나, 한방은 표준화·과학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투입한 예산 대비 효과성이 현저히 떨어져 국민의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이 지적한 세금 투입은 복지부가 진행하는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2006년부터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해당 계획을 수립해 매 5년마다 이를 진행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첫해인 1차 계획에서 78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고, 2차 때는 1조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책정된 것으로 기억한다"며 "3, 4, 5차는 공개가 안된 것으로 아는데,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의료의 영역은 결코 직역 이기주의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과학적 검증과 환자 안전, 책임의 원칙에 따라 면허의 범위 내에서 구분돼야 한다"며 "한의계가 스스로 면허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의과 영역을 침범한다면 이는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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