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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는 사퇴하라"…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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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결정으로 민주주의 다시 한번 공격"
"사법부가 선거절차 방해하지 말아야..책임지고 사퇴"
조희대 직권남용 공수처 고발 및 헌법소원 제기 검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반발한 변호사들이 모여 사법부의 정치 개입을 규탄하는 단체를 조직했다.

강문대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를 회장으로 하는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앞에서 설립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공격당했으나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여정이 시작됐다. 그러다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 결정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한번 공격당했다"며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파면당한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대법관들은 마치 결론을 정해놓은 듯 비정상적인 속도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뒤집었다"며 "이번 판결의 위법부당함에 대해서는 긴말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훼손된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대분열의 시대를 화합으로 보듬으며 대격변의 세계정세를 슬기롭게 극복할 지도자를 선출해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선거"라며 "사법부는 더 이상 이 절차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반발한 변호사들이 모여 사법부의 정치 개입을 규탄하는 단체를 조직했다. 강문대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를 회장으로 하는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앞에서 설립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25.05.08 jeongwon1026@newspim.com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제기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은 권위와 신뢰를 잃어서 더 이상 사법부를 리드할 수 없다"며 조 대법원장 퇴진운동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규현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은 법기술로 국민을 이겨먹겠다고 선언했다"며 "이는 계엄 쿠데타에 이은 사법쿠데타로 대법원의 이런 만행은 국민은 물론 법조계로부터도 많은 비난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극도의 사법 불신을 초래한 조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한 대법관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말할 자격이 없다.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법쿠데타에 대한 전말을 고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신윤경 변호사는 "대부분의 법관들은 국민들이 학교 앞에서, 일터에서 민주화운동을 할 때 골방에 틀어박혀 공부만 했다. 그런데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은 고마워할줄 모르는 것을 넘어 국민들을 개돼지로 알고 있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대선 후보를 아예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며 이렇게 졸속 재판을 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당초 오는 15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대통령 선거 이후인 다음달 18일로 연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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