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한 사례로 기록 될 것"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한 것' 관련 더불어민주당 경북 기초·광역의회원내대표협의회(협의회)가 7일 "국민주권과 기본권을 존중한 정당한 결정"이라며 크게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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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로고[사진=뉴스핌DB] |
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대선을 앞두고 국민이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온전히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이번 결정은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며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협의회는 또 "경북도민들께서도 이재명 후보가 국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호소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