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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밍·유심보호 중 택하라니"…해외여행 앞두고 'SKT 탈출' 고민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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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한달간 'SKT 이탈 23만명·순감 11만명'…3월 대비 87%·743%↑
"유심보호서비스 2.0, 일부 국가만?"…SKT "기술·협의 모두 가능"
"1442만명 보호서비스 '긴급 가입'…14일까지 남은 850만명 가입시킨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이 오는 14일부터 로밍(해외에서도 기존 기기·번호를 그대로 써서 전화·문자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과 유심보호서비스를 동시 진행할 수 있는 기술(유심보호서비스 2.0)을 적용한다고 밝힌 가운데, 황금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을 계획한 가입자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술 개발 이전까지 '로밍'과 '유심보호' 중 하나의 서비스만을 선택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중국으로 출국을 앞둔 대학원생 이모(27)씨는 "로밍을 하고자 가맹점에 갔더니, 유심보호서비스를 해지해야만 할 수 있다더라"라며 "로밍과 유심보호서비스를 둘 다 받고 싶었는데, 일단 유심보호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로밍은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산디지털단지 대리점에 현재 유심재고가 없어서 예약하고 온 것도 화가 나고, 공항에서 줄 서야 하는 것도 분노스럽다"라며 "이참에 통신사를 바꾸려 한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 1터미널 전광판에 SKT 유심 교체 대기 순번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김영은 인턴기자]

연휴 시작과 함께 미국 출국을 앞둔 정모(24)씨 역시 로밍을 포기했다. 정씨는 "유심보호서비스를 계속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로밍은 포기했다"라며 "대신에 현지에서 해외 유심만을 사서 갈아끼는 임시방편을 택했는데, 이 경우에 한국 번호로는 전화, 문자 모두 불가능해서 답답한 마음이다"고 밝혔다. 정씨는 공항의 긴 대기 줄을 고려, 출입국 과정에서 유심을 교체하는 것마저 단념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본 출장을 앞두고 '로밍'을 선택한 직장인 김모(27)씨는 "업무상 로밍을 쓰지 않을 수가 없다"며 "로밍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심보호서비스는 포기했다"고 털어놨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개인 정보 보호는 물 건너갔다고 생각한다"며 "불안을 넘어서 SKT의 대처에 화가 날 지경"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보호서비스를 신청하고, 로밍한 동료 옆에 붙어다닐까 고민도 했지만, 피해자인 내가 왜 이런 고민까지 해야 하나 억울함이 밀려왔다"고 했다. 

해외 로밍과 SKT의 유심보호서비스를 병행할 수 없는 이유는 두 서비스의 작동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유심보호서비스는 휴대폰 소유자의 유심이 원래 쓰던 휴대폰이 아닌 다른 기기에 꽂히면 자동으로 통신을 차단해주는 보안 기능이다. 그러나 이용자가 해외로 출국할 경우, 동일한 기기에 유심을 삽입하더라도, 현지 통신망의 영향으로 인해 SKT 시스템상 '새로운 기기에서 유심이 작동한 것'으로 인식된다. 결과적으로, 유심보호서비스가 자동적으로 작동해 해외에서 로밍(전화·데이터)이 차단된다.   

즉, 출국 시 기존 기기·유심을 유지하더라도, 해외통신사 망(네트워크)과 SKT 인증 시스템(프로토콜) 간의 차이로 인해 SKT 전산상에서 기기를 '새 휴대폰(단말기)'으로 오인하게 되고, 이때 유심보호서비스의 '휴대폰(단말기) 변경 감지 시스템'이 작동해 로밍 음성, 문자 서비스가 차단되는 구조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이동전화 번호이동자 수 현황 통계. 붉은색 동그라미 부분은 KT, LG유플러스, 알뜰폰으로 통신사를 변경한 SK텔레콤 이용자 수 [사진=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홈페이지 캡처] 2025.04.30 yek105@newspim.com

SKT 가입자 이탈은 통계로도 뒷받침된다. 2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 4월 SKT에서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 고객은 총 23만 6901명으로 전월(12만 6171명)과 비교해 약 87% 증가했다. 이 중 ▲SK텔레콤에서 KT로 이동한 가입자는 9만 5953명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가입자는 8만 6005명 ▲알뜰폰(MVNO)으로 이동한 가입자는 5만 5043명에 달했다. 반면, 4월 한 달간 SK텔레콤으로 유입된 번호이동 고객은 12만 2671명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SK텔레콤의 4월 '순감' 가입자 수(유입자 수-이탈자 수) 11만 4230명으로, 전월(1만 3562명) 대비 743% 급증했다. 이는 평소 월 평균 이탈 규모(1~3월 SKT 순감 평균 약 1~1.5만 명)의 8배가 넘는 수치다. 

KTOA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통신사 간의 경쟁이 과열될 수 있기 때문에 통신사 이동 일일 집계를 공개하는 건 자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KTOA는 공식적으로 일일 집계 대신, 월별 통신사 이동 수치를 제공 중이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유심보호·로밍' 서비스가 일부 국가에 한정돼 제공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게시글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2025.04.30 yek105@newspim.com

일각에서는 SKT가 오는 14일 로밍과 유심보호서비스를 동시 제공하더라도 기술적 한계 때문에 서비스가 일부 국가에 한정돼 적용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해당 우려가 타당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로밍과 관련한 국제표준(통신 프로토콜 등)이 마련됐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기보다는 각 통신사간의 계약과 정책 협의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즉, SK텔레콤과 Verizon(미국 통신망), Swisscom(스위스 통신망), Singtel(싱가포르 통신망) 등 해외 통신사들이 '우리 망에서 SK텔레콤의 유심보호서비스를 어떻게 연동할지'를 계약과 정책으로 풀 수 있다면, 회사의 계획대로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제공하고 적용 국가범위를 넓혀나갈 수 있다는 뜻이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역시  "현재 이동통신은 기본적으로 국제 표준 규격에 따라 운영되는 만큼, SK텔레콤의 계획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통신사 내부적으로도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서비스가 그간 제기된 보안 우려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SKT 관계자는 이날 "외국에서도 SK텔레콤이 유심보호서비스의 핵심 인증과 보안 시스템, 즉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직접 관리한다"며 "해외의 외국 통신사는 단지 통화 신호를 중계해주는 '호처리'만 담당하고, '실제로 유심의 진짜 주인을 확인하는 것' '비정상 보안 차단'은 SK텔레콤이 직접 처리하므로 유심보호서비스를 적용하는 데 해외 통신사와 별도의 복잡한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은 현재 유심보호서비스2.0의 개발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서비스 적용 범위 등에 대한 내용은 서비스 시행 이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영상 SKT 대표이사(CEO)는 이날 서울 을지로 SKT타워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총 1442만명의 고객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남은 약 850만명 고객에 대해서는 오는 14일까지 시스템 용량에 따라 하루 최대 120만명씩, 순차적으로 자동 가입을 처리할 계획이다.  

SKT는 유심 부족 사태 해소를 위해 신규 가입 및 번호이동 모집을 전국 2600여개 T월드 매장에서 중단하고, 오는 5일부터 교체용 유심 부족 해소 시까지 해당 조치를 유지한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매장 영업손실은 SKT가 보전할 예정이다. 

또, 이날부터 별도 신청 없이 모든 고객이 유심보호서비스에 자동 가입되며, 75세 이상 및 장애인 고객은 우선적으로 순차 가입될 전망이다. 

유심 교체 재고는 이달과 오는 6월에 각각 500만개씩 확보하고, 오는 7월 이후 추가 확보를 추진한다. 

SKT는 연휴 기간 해외 여행객의 원활한 유심 교체를 위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내 로밍센터의 좌석을 두 배, 업무 처리 용량을 세 배로 확대 운영한다. 인천공항 면세구역에도 좌석 11석을 추가 설치하고, 본사 직원 100여명을 현장에 투입해 유심 교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지적된 번호이동 시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SKT의 이용약관에 따라 이번 사태로 발생한 번호이동(통신사 교체)의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유 대표는 "청문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위약금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다. SKT도 과기정통부도 법무 검토를 거치고 있다"며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로 법무 검토를 거친 뒤에 이사회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과기부의 법무 검토도 필요해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시기가 언제인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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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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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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