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동서 보행자 3명·차량 2대 추돌...면허취소 수준 만취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2일 새벽 대전 도심에서 음주운전으로 보행자 3명을 친 20대가 검거됐다.
2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음주운전, 위험운전 치상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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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4시 22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만취 차량이 보행자와 차량들을 추돌했다. [사진=대전경찰청] 2025.05.02 jongwon3454@newspim.com |
A씨는 이날 오전 4시 22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 갤러리아백화점 인근 한 골목길에서 음주 상태로 SUV를 몰다가 보행자 3명과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보행자 40대 B씨가 머리를 크게 다쳤다. 또 함께 있던 30대 보행자 2명도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목격자 진술 등으로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