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尹정부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의료계가 여전히 반발하는 까닭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현행 '비급여' 탄생 배경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기피과 저수가 해결 없이 일방적인 편의주의 행정
의료 현장서 급여·비급여 구분 힘든 특수 상황 빈번
"환자가 가입한 보험을 정부가 규제?" 선택권 침해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윤석열 정부표' 의료개혁 정책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되며 실현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한번에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의대증원도 의료계의 큰 반발을 불러왔지만, 의료계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이른바 '급여와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조치이다.

의료계 측에선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가 현행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로 인한 '폐해에 대한 몰이해'라며 여전히 맞서고 있다. 또 비급여 진료라고 해서 결코 비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결국 최종적인 피해자는 환자가 보게 되고, 이득을 보는 것은 보험사가 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2월 4일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이 우려되는 비급여 진료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재평가를 통한 퇴출 기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사 수를 급격히 늘렸을 때 건강보험재정 지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의료계 측 논리에 반박하기 위해 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시키겠다는 대응책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급여'에 집중함으로써 비필수적이라는 느낌을 일반 대중에게 주고자 하는 목적도 보인다.

[사진=신도경 기자] 한 정형외과 운동치료센터에서 도수치료와 필라테스를 동시에 진행한다. 2024.02.04 sdk1991@newspim.com

우선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기업 부속 의원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모든 의료기관은 요양급여 진료를 하는 요양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이다. 의료계는 이를 '강제지정제'라고 부른다.

문제는 병의원의 원가보전율이 강제지정제로 인해 10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나오는 것이다. 지난 2022년 기준으로 대표적 필수 의료 과목인 내과(72%), 외과(84%), 산부인과(61%), 소아청소년과(79%) 등은 모두 원가보전율이 100%가 안 됐다.

비급여 진료는 강제지정제로 왜곡된 필수의료 원가보전율을 보전해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 그런데 필수의료 수가를 손보지 않은 상태에서 일괄적인 혼합진료 금지를 실시하면 의사들의 필수의료 이탈이 더 가속화될 것이란 지적이다.

환자의 치료 선택권 제한 측면에서 봤을 때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한안과의사회는 지난 2월 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정책은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가령 백내장 수술 시 다초점 렌즈 삽입은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 선택이다. 백내장 수술 자체는 급여 치료이지만, 다초점 렌즈 치료 재료는 비급여로 분류된다. 혼합진료가 금지되면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전액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문제는 다른 과에서도 발생한다.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명예회장은 최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의료 현장에선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몸에 종양이 발견돼 수술을 하려면 조직 검사를 해야 한다. 그런데 검사 결과가 통상 일주일 후에 나오기 때문에 급여가 될지 비급여가 될지를 구분하기 힘든 문제도 생긴다.

이 명예회장은 "혼합진료 금지는 의료의 왜곡을 더 많이 가져올 것"이라며 "지금 발생하는 거의 모든 의료계 문제는 강제지정제 때문이다. 저수가를 해결해서 기피과가 숨통을 트일 여유를 주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환자의 선택권 제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명예회장은 "국민 입장에선 의료문제 해소를 위해 자신이 보험을 다 가입해 놨는데, 그걸 나라가 금지시키는 것을 이해하겠는가"라며 "(의료를) 시장에 맡길 수도 있는데 자꾸 관치로 통제하려니 문제가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자율적 계약관계를 인정해야 기피과 문제를 포함한 의료정책의 문제들이 해결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