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신한은행은 내달 2일부터 서울 외 지역의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 바뀌는 조건으로 이뤄지는 대출을 의미한다. 주로 '갭투자'에 활용된다는 점에서 신한은행을 비롯한 주요 시중은행에서 모든 지역에서 금지한바 있다.

신한은행은 최근 가계대출 상승세가 꺾이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 필요성도 제기됨에 따라 실수요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 외 지역의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내달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 지역은 여전히 부동산 투기 우려가 남아있어 계속 취금을 중단한다.
한편 신한은행은 신한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금리도 같은 날부터 0.2%포인트(p) 인하한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