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금리 0.2%p 인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신한은행은 내달 2일부터 서울 외 지역의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 바뀌는 조건으로 이뤄지는 대출을 의미한다. 주로 '갭투자'에 활용된다는 점에서 신한은행을 비롯한 주요 시중은행에서 모든 지역에서 금지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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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한은행] |
신한은행은 최근 가계대출 상승세가 꺾이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 필요성도 제기됨에 따라 실수요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 외 지역의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내달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 지역은 여전히 부동산 투기 우려가 남아있어 계속 취금을 중단한다.
한편 신한은행은 신한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금리도 같은 날부터 0.2%포인트(p) 인하한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