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 대상자' 중심 현장 신고지원 실시 계획
[양주=뉴스핌]신선호 기자=양주시는 2025년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기간을 다음달 1일부터 6월 2일까지로 확정하고 납세자들의 기한 내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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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 전경[사진=양주시] 2025.04.29 sinnews7@newspim.com |
29일 시관계자에 따르면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2024년도 귀속 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두 곳 이상에서 근무한 경우)▲연금소득▲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다.
양주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양주시청 1층에 위치한 의정부세무서 양주민원실 내 '신고·도움창구'를 설치하고, 국세청으로부터 사전 안내를 받은 '모두채움 대상자'를 중심으로 현장 신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일정 소득 이상 고소득 납세자는 도움창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직접 신고해야 한다. 제외 대상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자▲3주택 이상 보유 임대소득자▲복식부기 의무자 등이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홈택스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지방소득세도 자동 연계돼 원스톱 신고가 가능하다.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금융기관 CD/ATM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납부 마감일 역시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6월 2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납세자 여러분께서는 기간 내 정확한 신고로 불이익을 방지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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