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0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의 구속 여부가 2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사기 혐의를 받는 조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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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업은행] |
조씨는 "혐의를 인정하는가", "부당대출 대가로 무엇을 받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기업은행 현장검사를 통해 전·현직 임직원 등이 조직적으로 부당대출 관련 자료를 은폐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달 17일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의 서울·인천 등 사무실 20여 곳, 지난 1일 기업은행 본점과 대출 담당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이 배우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를 통해 불법으로 대출을 진행한 뒤,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부당대출 규모는 882억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기업은행 전(前) 직원 김모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