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숫자로 본 '트럼프 100일' 경제·사법·외교·여론까지 실패

기사입력 : 2025년04월25일 16:24

최종수정 : 2025년04월25일 16:24

역대 최대 행정명령

불법 이민자 60년래 최저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오는 4월3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앞두고 주요 외신들은 혹평을 쏟아내고 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악의 첫 100일을 기록했다는 얘기다. 행정명령 건수로는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지만 경제와 입법, 외교, 사법, 여론 등 각 부문에서 실패했고 적들 뿐 아니라 우방들과도 쓴맛을 보고 있다는 질타가 꼬리를 물고 있다.

◆ 트럼프, 100일간의 실패들 =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약 100일 동안 역대 최악의 실패 사례들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먼저, 그가 입법적으로 실패했다고 신문은 평가했다. 취임 이후 서명한 법안이 단 5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그나마도 중차대한 법안은 하나도 없다. 한 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새 대통령 임기 시작 단계에 가장 저조한 성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트레이더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경제적으로도 그는 실패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주장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됐고, 소비자와 기업의 신뢰도가 추락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지난 4월23일(현지시각) 2025년 1분기 성장률이 지난해의 견고한 속도에서 둔화됐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더 높은 인플레이션과 더 느린 성장률을 초래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거시 경제 측면의 하강 기류 뿐 아니라 금융시장 역시 한파를 냈다. 주식시장이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미국인의 부가 증발했디.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실패했다고 신문은 전한다. 가자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는 공약과 달리 전임자가 협상한 휴전이 무산됐고, 가자에서는 전쟁이 재개됐다는 것. 러시아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잔혹하게 공격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순진한 접근을 조롱거리로 만들었다.

그는 헌법적으로도 실패 사례를 남겼다. 그의 행정 조치들 가운데 상당수가 법을 무시하는 내용들이고, 공화당이 임명한 판사들을 포함한 법관들에 의해 80번 이상 저지됐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만장일치로 결정된 대법원 판결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으며, 그가 임명한 인사들은 법적 시스템 남용으로 법적 모독 절차에 직면했다.

적대국은 물론이고 우방국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첫 100일 동안 실패했다고 신문은 평가한다.

중국에 대한 대규모 관세를 발표한 뒤 시진핑 주석과 협상을 시도하고 있지만 스텝이 꼬이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시 주석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절박해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은 무역전쟁에서 강대강 전략을 취하는 한편 대만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미 임기 1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무대에서 후퇴하면서 생긴 공백을 채우기 위해 영향력을 확대하는 움직임이다.

캐나다와 유럽, 일본과 무역전쟁은 우방국들의 눈에도 실패다. 병합 발언으로 캐나다를 격분하게 했고, 그린란드와 파나마를 위협하는 한편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을 분열시켰다.

여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실패했다고 신문은 주장한다. 이번주 이코노미스트와 유거브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2%가 그의 정책을 지지했고, 52%가 반기를 들었다. 이는 임기 시작 이후 16포인트 악화된 수치다. 국민 과반수는 국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통제 불능 상태라고 말한다.

◆ 숫자로 본 트럼프 100일 =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임기 첫 날 26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100일을 앞둔 시점까지 137건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상호 관세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같은 기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 비해 세 배 이상 많은 기록이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1기에 비해서도 100건 이상 많은 기록이다. 반이민과 기후 변화, 다양성 등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 건수 역시 80건을 상회, 전례 없는 기록을 세웠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100일 동안 서명한 행정명령은 각각 20건을 밑돌았다.

앞서 언급한 대로 주식시장에서 나타난 수치는 부정적이다. 뉴욕증시의 S&P500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8.5% 하락했다. 폭탄 관세와 이에 따른 경기 하강 기류, 여기에 연방준비제도(Fed)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움직임이 투자 심리를 냉각시켰다.

연방 공무원은 대폭 줄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시킨 정부효율부(DOGE) 예산 삭감에 나서면서 7만5000명 가량의 공무원이 자발적 퇴직을 신청했고, 수 만명에 달하는 인력이 퇴출됐다.

임기 100일을 앞둔 시점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NBC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20일 취임 당시 바이든 대통령을 10여 차례 언급했고, 최근까지도 비슷한 빈도로 전임 대통령의 이름을 입에 올린다고 전했다.

백악관 연례 행사인 '이스터 에그 롤(Easter Egg Roll) 행사에서도 그는 바이든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과거 일을 들춰 냈다.

"여러분들, 기억 하나요? (3년 전 행사에서) 바이든과 함께 있던 토끼 말이에요. 토끼가 조 바이든을 데리고 나갔잖아요. 이번에는 토끼가 트럼프를 데리고 나가지 못할 겁니다."

3년 전 행사 때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이스터 버니 의상을 입은 보좌관에 의해 한 번 방향을 바꾸도록 안내 받은 일이 있었는데, 이번 행사에서 아이들이 분홍색과 노란색 달걀을 굴리는 동안 그는 군중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잊었거나 아예 알지 못했을 사건을 언급하며 바이든 전 대통령을 조롱한 것.

미국 유권자들에게 전 행정부 시절 인플레이션 급등에 따른 고통을 상기시키는 한편 고령의 바이든 전 대통령과 자신을 대비시키려는 의도라고 NBC 뉴스는 해석했다.

한 가지 긍정적인 대목은 불법 이민자들의 유입이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불법 이민자들이 크게 늘어났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수치는 60년래 최저치로 떨어졌다. 트럼프 행정부 1기와 흡사한 상황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 속에 오는 29일 미시건주에서 취임 100일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shhwang@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