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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물줄기 차단 등 테러 응징에 파키스탄 "전쟁 행위 간주"...무력 충돌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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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인더스강 조약' 효력 중단 언급...파키스탄 농업에 심각한 타격 줄 수 있어
양국, 상대국 국민 출국 명령에 국경도 폐쇄
UN "두 핵 보유국의 오판, 재앙적인 결과 초래할 것"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26명의 사상자를 낸 카슈미르 총기 테러 사건 발생 이후 인도와 파크스탄의 관계가 악화하고 있다.

25일(현지 시간)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 복수 매체에 따르면, 총기 테러 사건의 배후로 파키스탄을 지목한 인도 정부는 '인더스강 조약' 효력을 중단할 것이라며 파키스탄으로 흘러 들어가는 인더스강 물줄기를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파키스탄 정부도 반발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인도 정부의 인더스강 조약 효력 중단 선언에 대해 "강력히 거부한다"며 파키스탄에 할당된 지류를 차단하거나 우회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전쟁 행위'로 간주하고 "국가 역량 전반에 걸친 전면 대응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더스강 조약은 1960년 세계은행 중재로 양국이 체결한 조약이다. 파키스탄은 수자원의 80%를 인더스강 지류에 의존하고 있어, 해당 지류로 흘러들어 오는 물이 끊기면 수력발전 운영이 중단되고 관개용수가 부족해져 농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인도 정부는 이밖에도 파키스탄에 체류 중인 자국민의 조기 귀국을 촉구하는 한편, 자국 내 파키스탄인에 대해 출국 조치를 취했다. 파키스탄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을 즉각 중단하고 27일부터는 파키스탄 국민에 대한 모든 유효 비자도 취소하기로 했다.

인도는 또한 파키스탄으로 향하는 유일한 육로 국경 검문소인 '와가-아타리'를 폐쇄했다.

자국 주재 파키스탄 공관의 국방 담당자들을 모두 '외교 기피 인물'로 지정하고 이들에게 향후 일주일 내에 출국하도록 명령했으며, 파키스탄 내 인도 국방 담당 외교관도 철수시키면서 외교 공관 직원 수를 내달 1일부터 55명에서 30명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인도가 강경 조치를 취하자 파키스탄 역시 맞대응에 나섰다.

파키스탄은 점령 지역에서의 철군 및 카슈미르 내 통제지역 설정 등과 관련해 인도와 체결한 심라협정 및 기타 양자 협정의 효력을 중단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파키스탄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인도가 파키스탄 내에서 테러를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1972년 체결된 심라협정을 포함한 인도와의 모든 양자 협정 이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키스탄은 제3국을 경유한 무역을 포함해 인도와의 모든 무역을 중단함과 동시에 인도인에게 발급해 온 남아시아 특별비자 발급을 중단했고, 인도 정부 관계자의 철수를 명령했다.

또한 인도 소유 또는 인도 운영 항공사의 자국 영공 진입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인도 항공사들은 유럽이나 미국으로 갈 때 파키스탄을 우회해야 해 비행 시간이 약 2시간 늘어나고 항공기 탑재 중량도 줄여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인도와 파키스탄 간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인도군은 잠무·카슈미르 북부 국경통제선(LoC) 일대에 병력을 추가로 전진 배치했다. 알자지라는 "사실상 '준전시상태(act of war·선전포고 없는 전쟁 행위)'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전 인도 외무부 정책 고문이었던 아쇼크 말릭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인도 내 군사 전략가들은 핵 억제 체계 안에서 재래식 무력을 사용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인도 지도부가 군사적 옵션을 현실적인 선택지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사회는 두 핵 보유국에 자제와 긴장 완화를 촉구했다. 국제연합(UN)은 24일 성명을 내고 "핵무기를 보유한 두 나라 사이의 오판은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2일(현지시간) 인도 북부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 휴양지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에 다친 여성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편 지난 22일 인도 유명 관광지인 잠무·카슈미르 파할감에서 분리주의 무장단체가 관광객들에게 총격을 가해 26명이 사망했다.

카슈미르 지역은 1947년 인도와 파키스탄이 독립한 이래 양국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곳으로, 양국은 그 동안 이 지역을 둘러싸고 여러 차례 충돌했다.

2021년 어렵게 정전(휴전) 합의를 이루어졌지만 이번 사건으로 해당 합의는 5년도 못 돼 무력화할 위기에 놓였다.

이번 테러 뒤 현지 반군조직이라고 주장하는 저항전선(TRF)이 SNS를 통해 배후를 자처했지만, 인도 경찰이 추정한 용의자 3명 중 2명은 파키스탄 국적으로 알려졌다.

인도는 이들이 자생적인 무장단체가 아닌 파키스탄 테러단체 '라슈카르에타이바'(LeT)의 위장 조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전날 인도 북동부 비하르주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추모 묵념을 한 뒤 "인도는 모든 테러리스트와 그들의 배후를 식별하고 추적해 응징할 것"이라며 "지구 끝에 있더라도 반드시 쫓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키스탄은 이번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카슈미르 저항 세력이라는 무장단체가 이번 공격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외무장관은 "인도는 의혹을 제기하고 무책임한 조치를 취했다"며 "지금까지는 인도의 행동이 정적이지만 앞으로 동적으로 바뀌면 파키스탄 역시 그에 대응하는 동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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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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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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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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