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괴산군은 보훈조례에 '지원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도내에서 처음으로 '보훈 생활 보조 수당'을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저소득 보훈 대상자의 복지 수급권을 보호하면서 보훈 수당 수령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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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청.[사진=뉴스핌DB] |
이전에는 보훈 수당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수당 수령 시 복지 수급 자격 유지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괴산군 내 보훈 수당 수급자 중 약 17%가 이에 해당해 일부는 수급권 유지를 위해 수당 신청을 포기하기도 했다.
군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별도로 지급이 가능한 '보훈 생활 보조 수당'을 조례에 명시하고,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보훈 대상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미신청자에 대한 발굴과 신청 독려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훈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신설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보훈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