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집행유예 불복 항소…피해자 SNS글 문제삼아 고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2차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최근 20대 남성 오모씨가 김씨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김씨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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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오씨는 2023년 8~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씨에게 10회에 걸쳐 성적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은 오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고 오씨와 검찰이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오씨는 김씨가 지난해 5월 SNS에 오씨의 아이디와 함께 '본명 까기 전에 너 인생을 좀 살아라', '본명이랑 얼굴 까버리기 전에 PC방에서 그만 일하고 진짜 일을 하렴' 등 글을 쓴 것을 문제 삼아 협박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부산 서면에서 30대 남성 이모 씨가 새벽에 홀로 귀가하던 김씨를 따라가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을 가한 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이씨는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