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변호' 한신공영, 산안법 위반 유죄 확정

기사입력 : 2025년04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4월23일 06:00

부산 공사현장서 하청업체 근로자 2명 추락사
대법서 벌금 700만원…현장소장 징역형 집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019년 부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중견 건설사 한신공영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변호사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 이후 정식으로 수임한 형사사건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법조계 일각에서는 퇴임한 대법원장이 대법원 사건 변호를 맡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신공영 법인에 벌금 700만원,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한신공영 현장소장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한신공영은 2017년 10월~2020년 6월 부산시 기장군 일광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시공을 맡았고 A사는 일부 블록 골조공사 하도급 업체로 공사에 참여했다.

그런데 2019년 6월 6일 공사현장 엘리베이터 승강로 1층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A사 소속 근로자 2명이 지하 2층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이들은 승강로의 가설 경사선반 위에 쌓여 있는 쓰레기와 공사잔해물을 수거하고 있었는데 가설 경사선반이 붕괴하면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한신공영과 A사의 현장소장들이 작업 발판·추락 방호망 설치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들을 회사와 함께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한신공영에 벌금 700만원, A사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각사 현장소장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는 바람에 근로자들이 추락해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결과가 매우 중하다"면서도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도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고 볼 수 없고 1심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성립, 전문심리위원의 형사소송절차 참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한신공영 등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한신공영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2021년 7월 경기도로부터 토목건축사업에 관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심에서 패소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