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위장 취업해 실업 급여를 부정수급한 근로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자 17명, 부정수급액 6800만원을 적발하고, 추가징수액 포함 총 1억 4000만원을 반환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부정수급 규모가 커서 범죄행위가 중대한 7명(사업주 포함)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조치됐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근로자 A는 B무역회사 사업주의 처남으로 실제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월 급여를 받은 후 누나 통장을 통해 사업주에 반납하는 등 위장 고용으로 고용보험을 허위 취득해 실업급여 11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또 B무역회사 사업자는 근로자 A를 대상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900만원도 부정수급하기도 했다.
근로자 C는 해외에서 체류 중 국내에 있는 배우자에게 본인 인증서로 고용보험전산망에 접속해 인터넷 실업인정을 신청하도록 하여 실업급여 500만원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됐다.
김도형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근로자의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제도를 불법으로 악용하는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 및 특별점검 등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