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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정밀지도 압박] ① 반복된 구글 요청에 10년째 제자리…대응 미흡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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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정보 주권 침해 우려 여전
해외법 적용 시 관할권 논란, 클라우드 액트 적용 가능성도
"정밀지도는 국가 자산…무상 제공은 부당"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구글이 다시 한 번 한국 정부에 1대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요청하면서, 10년 넘게 이어져 온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2월 우리 정부에 1대5000 축척의 수치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허가를 신청했다. 앞서 지난 2007년 국내 정밀지도를 자사 서버로 이전해 지도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는 취지로 처음 반출 요청을 했으며, 당시 국정원은 조건부 허용 입장을 보였지만 국토지리정보원의 반대로 무산됐다. 2010년에는 정식 신청 절차 없이 지도 사용 확대 의사를 타진했으나, 정부는 안보상 이유로 불허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구글의 정밀지도 압박] 글싣는 순서

1. 반복된 구글 요청에 10년째 제자리…대응 미흡 도마 위
2. "정밀지도까지 내주면 끝"…네카오, '허용론'에 긴장
3. "'망사용료 0원' 구글…책임 없는 이중잣대"

이어 2016년에는 외국인 관광객과 자율주행 기술 등에 제약이 있다며 정식 요청을 했지만, 민감시설 노출 및 해외 서버 저장에 따른 정보 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또다시 불허됐다. 이번 2025년 네 번째 요청에서는 민감시설에 대한 블러 처리 등 일부 보완안을 제시했지만, 이를 위해 정부에 시설 좌표 제공을 요구하면서 보안정보 자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줄곧 국가 안보, 정보 주권, 산업 보호 등을 이유로 불허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럼에도 지도 반출 이슈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번 요청은 외국인 관광객 편의, 디지털 무역장벽 논란, 한미 통상 현안 등과 맞물리며 더욱 복합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구글의 요청을 단순한 '지도 기능 개선'이 아닌, 국가 전략·기술 자산의 외부 이전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국가 안보 논리 재점화…"민감시설 노출 우려 여전"

구글의 이번 요청은 9년 만이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요청이 다시 제기되면서 국가 안보 및 정보 주권 침해 우려가 재점화됐다. 정부는 이전 요청들(2007년, 2016년)과 마찬가지로 군사기지 등 민감시설 노출로 인한 안보 위협을 최우선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과거 보안상 이유로 정부가 요구한 군사·보안시설 블러(흐리게) 처리에 협조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블러 처리를 조건으로 데이터를 요구했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좌표값 제공을 정부에 요청하면서 사실상 민감 시설의 위치를 모두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민감 정보는 국내에서 처리' 방침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지도 데이터 해외 유출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시각도 여전히 유효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 우크라이나의 비밀 군사시설 위치가 구글 지도 업데이트로 노출된 사례가 있으며, 국내에서도 구글 어스 위성지도에 대통령 관저 등이 식별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부와 군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구글은 '이미 정부 심사를 거친 데이터이므로 추가 위협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국가 안보에 허점을 보여선 안 된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제57 독립기량화보병여단' 장병들이 도네츠크주 바흐무트 인근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향해 2S22 보다나 자주 곡사포를 발사하고 있는 모습. [바흐무트 로이터=뉴스핌]

◆ 정보 주권과 법적 논쟁…"해외법 적용 땐 한국 관할권 약화"

정보 주권 측면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많다. 우리나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국가의 기본측량 성과의 국외 반출을 엄격히 제한하며, 부득이한 경우 관계부처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이는 지도 정보의 해외 유출을 법으로 통제하려는 장치다.

특히 미국의 '클라우드 액트(CLOUD Act)'와 같은 법률이 적용될 경우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2018년 제정된 클라우드 액트는 미국 IT기업이 해외에 보관 중인 데이터도 안보 사유가 있다면 미국 당국이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 제작된 지도 정보가 해외 서버에 저장될 경우, 제3국 기관이 법 집행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실상 한국의 공간정보 주권이 외국 법률에 종속될 위험이 있다는 뜻이다.

지도 반출 시 요구되는 보안조치의 실효성도 쟁점이다. 구글은 블러 처리를 위해 군 기지 등의 위치 정보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 입장에선 이 좌표 자체가 2차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있었다. 2018년 벨기에 국방부는 자국 군사시설의 위성사진 블러 처리 요구를 구글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벨기에 원자력당국과 교도소 측이 요청한 원전·교도소 블러 요구도 거부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블룸버그]

◆ 국내 산업계 반발…"국가 자산을 외국 기업에 무상 제공?"

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은 국내 공간정보 산업 보호와 관련해서도 민감한 사안이다. 한국의 정밀 지도는 정부가 수십 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구축한 국가 자산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1993년 디지털 정밀지도 제작을 시작해 2001년 전국 1대5000 초정밀 지도를 완성했고, 매년 수백억 원을 투입해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이 데이터는 현재 네이버, 카카오, 티맵모빌리티 등 국내 기업들에 제공돼 내비게이션과 지도 서비스의 기반이 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세금으로 환원하는 구조를 이룬다. 반면, 구글은 지도 품질 향상에는 소극적이면서 완성된 정밀지도를 무상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각에선 '무임승차'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구글은 한국에서 거둬들이는 매출에 비해 세금이나 투자 규모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최고 수준의 정밀지도를 무상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국내 공간정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도 생존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구글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정밀지도가 제공될 경우, 국내 중소업체들이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한 플랫폼 기업 관계자는 "OS 플랫폼이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외국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보안시설 유출, 법인세 회피, 타 국가 반출 요청의 명분 제공 등 여러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사진은 네이버랩스가 자체 구축한 여의도, 마곡 지역 고정밀지도. [사진=네이버]

◆ 되풀이되는 논란 속 정부·업계 대응 '제자리걸음'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정부와 국내 기업 모두 지난 10여 년간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밀지도 반출 요청은 2007년부터 반복돼 왔지만, 정부는 매번 '불허' 입장만 되풀이했으며, 그 사이 구글은 글로벌 기준에 맞춘 서비스를 고도화했다. 반면, 한국은 정밀지도를 활용한 글로벌 서비스 제공에 있어 '디지털 외딴섬'으로 남았다는 것이다.

국내 플랫폼 기업들 역시 글로벌 대응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다양한 로컬 서비스를 개발했지만,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안내, 검색 최적화, 지도 UI/UX의 글로벌 표준화 등에서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국내 한 구글 파트너사 측은 "국내 지도 서비스의 외국어 지원이 매우 협소하다. 국내 지도 서비스의 다국어 서비스는 대부분 영어 또는 중국어·일본어 지원으로 매우 한정적이며 그나마 지원하고 있는 다국어 서비스조차 많은 콘텐츠가 제대로 번역되지 않고 주소 인식 신뢰도도 상당히 떨어진다"며 "반면 구글 지도는 70개의 다국어 버전을 지원하고 있어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친숙한 UX/UI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0일간 관세 유예'와 함께 언급한 '패키지 딜'이 지도 반출 문제와 연동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가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국외 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점을 무역장벽 사례로 구체적으로 지목한 바 있다. 또한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도 한국 정부의 지도 반출 제한이 글로벌 IT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며 반출 허용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사진=뉴스핌 DB]

한편, 정부는 오는 6~8월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로 구성된 민관 합동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협의체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도출해야 하며, 한 차례에 한해 최대 60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때 휴일, 공휴일 등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된다. 지난 2016년 구글 요청 때는 6월 신청서를 접수했으나 1회 연장된 후 최종적으로는 11월에 불허 결정됐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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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4대 금융그룹 최연소 회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 낙점됐다. 압도적인 실적을 앞세워 사실상 연임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양종희 현 회장을 제치고 이 부문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KB금융이 '안정' 대신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에 올랐던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서도 최연소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가계대출 규제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 수익성 강화와 비은행·글로벌 사업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I 인포그래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9.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압축한 숏리스트 3인(성명 가나다순)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대상으로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압도적인 실적으로 사실상 연임 확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양종희 현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업권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적임자로 이재근 부문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5조8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8000억원을 기록, 연간 기준 사상 첫 6조원 돌파를 넘어 7조원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핵심인 이자수익 성장세가 위협받고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와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등 점차 확대되는 정부 요구 등을 반영할 때 더욱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회추위 설명처럼 이 부문장은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경영진이다. 1993년 입행 후 지주 재무기획부장과 CFO를 거쳐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은행에서 CFO와 영업그룹대표를 두루 거친 후 2022년에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재임 3년간 은행 이익 체질의 재설계를 통해 2025년 사상 최대 순이익으로 리딩뱅크를 탈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25년부터 그룹의 부문장에 선임되어 오랜 도전과제인 글로벌 부문과 WM·SME 부문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급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회장 연임 및 3연임을 당국이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리스크가 있는 '안정'보다는 준비된 리더를 중심으로 '변화'를 선택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이미 연임이 확정된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KB금융은 차기 회장 승계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측면이 있다"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이름을 올린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도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기록하게 됐다. 1966년생으로 이 부문장은 가장 나이가 많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1956년생)과 10년 정도 차이가 나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1961년생)보다도 5살 어리다. 윤종규 전 회장에 이어 은행장 출신 경영진이 다시 그룹 회장에 선임되면서 비은행 확대와 함께 은행 수익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이 규제적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금번 경영승계절차는 사전에 투명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에 따라 후보자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기에 개시했고,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통해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며 "은행장과 지주 부문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성과와 경영능력은 그룹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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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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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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