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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정밀지도 압박] ① 반복된 구글 요청에 10년째 제자리…대응 미흡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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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정보 주권 침해 우려 여전
해외법 적용 시 관할권 논란, 클라우드 액트 적용 가능성도
"정밀지도는 국가 자산…무상 제공은 부당"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구글이 다시 한 번 한국 정부에 1대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요청하면서, 10년 넘게 이어져 온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2월 우리 정부에 1대5000 축척의 수치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허가를 신청했다. 앞서 지난 2007년 국내 정밀지도를 자사 서버로 이전해 지도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는 취지로 처음 반출 요청을 했으며, 당시 국정원은 조건부 허용 입장을 보였지만 국토지리정보원의 반대로 무산됐다. 2010년에는 정식 신청 절차 없이 지도 사용 확대 의사를 타진했으나, 정부는 안보상 이유로 불허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구글의 정밀지도 압박] 글싣는 순서

1. 반복된 구글 요청에 10년째 제자리…대응 미흡 도마 위
2. "정밀지도까지 내주면 끝"…네카오, '허용론'에 긴장
3. "'망사용료 0원' 구글…책임 없는 이중잣대"

이어 2016년에는 외국인 관광객과 자율주행 기술 등에 제약이 있다며 정식 요청을 했지만, 민감시설 노출 및 해외 서버 저장에 따른 정보 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또다시 불허됐다. 이번 2025년 네 번째 요청에서는 민감시설에 대한 블러 처리 등 일부 보완안을 제시했지만, 이를 위해 정부에 시설 좌표 제공을 요구하면서 보안정보 자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줄곧 국가 안보, 정보 주권, 산업 보호 등을 이유로 불허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럼에도 지도 반출 이슈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번 요청은 외국인 관광객 편의, 디지털 무역장벽 논란, 한미 통상 현안 등과 맞물리며 더욱 복합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구글의 요청을 단순한 '지도 기능 개선'이 아닌, 국가 전략·기술 자산의 외부 이전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국가 안보 논리 재점화…"민감시설 노출 우려 여전"

구글의 이번 요청은 9년 만이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요청이 다시 제기되면서 국가 안보 및 정보 주권 침해 우려가 재점화됐다. 정부는 이전 요청들(2007년, 2016년)과 마찬가지로 군사기지 등 민감시설 노출로 인한 안보 위협을 최우선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과거 보안상 이유로 정부가 요구한 군사·보안시설 블러(흐리게) 처리에 협조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블러 처리를 조건으로 데이터를 요구했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좌표값 제공을 정부에 요청하면서 사실상 민감 시설의 위치를 모두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민감 정보는 국내에서 처리' 방침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지도 데이터 해외 유출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시각도 여전히 유효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 우크라이나의 비밀 군사시설 위치가 구글 지도 업데이트로 노출된 사례가 있으며, 국내에서도 구글 어스 위성지도에 대통령 관저 등이 식별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부와 군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구글은 '이미 정부 심사를 거친 데이터이므로 추가 위협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국가 안보에 허점을 보여선 안 된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제57 독립기량화보병여단' 장병들이 도네츠크주 바흐무트 인근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향해 2S22 보다나 자주 곡사포를 발사하고 있는 모습. [바흐무트 로이터=뉴스핌]

◆ 정보 주권과 법적 논쟁…"해외법 적용 땐 한국 관할권 약화"

정보 주권 측면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많다. 우리나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국가의 기본측량 성과의 국외 반출을 엄격히 제한하며, 부득이한 경우 관계부처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이는 지도 정보의 해외 유출을 법으로 통제하려는 장치다.

특히 미국의 '클라우드 액트(CLOUD Act)'와 같은 법률이 적용될 경우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2018년 제정된 클라우드 액트는 미국 IT기업이 해외에 보관 중인 데이터도 안보 사유가 있다면 미국 당국이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 제작된 지도 정보가 해외 서버에 저장될 경우, 제3국 기관이 법 집행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실상 한국의 공간정보 주권이 외국 법률에 종속될 위험이 있다는 뜻이다.

지도 반출 시 요구되는 보안조치의 실효성도 쟁점이다. 구글은 블러 처리를 위해 군 기지 등의 위치 정보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 입장에선 이 좌표 자체가 2차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있었다. 2018년 벨기에 국방부는 자국 군사시설의 위성사진 블러 처리 요구를 구글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벨기에 원자력당국과 교도소 측이 요청한 원전·교도소 블러 요구도 거부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블룸버그]

◆ 국내 산업계 반발…"국가 자산을 외국 기업에 무상 제공?"

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은 국내 공간정보 산업 보호와 관련해서도 민감한 사안이다. 한국의 정밀 지도는 정부가 수십 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구축한 국가 자산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1993년 디지털 정밀지도 제작을 시작해 2001년 전국 1대5000 초정밀 지도를 완성했고, 매년 수백억 원을 투입해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이 데이터는 현재 네이버, 카카오, 티맵모빌리티 등 국내 기업들에 제공돼 내비게이션과 지도 서비스의 기반이 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세금으로 환원하는 구조를 이룬다. 반면, 구글은 지도 품질 향상에는 소극적이면서 완성된 정밀지도를 무상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각에선 '무임승차'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구글은 한국에서 거둬들이는 매출에 비해 세금이나 투자 규모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최고 수준의 정밀지도를 무상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국내 공간정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도 생존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구글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정밀지도가 제공될 경우, 국내 중소업체들이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한 플랫폼 기업 관계자는 "OS 플랫폼이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외국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보안시설 유출, 법인세 회피, 타 국가 반출 요청의 명분 제공 등 여러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사진은 네이버랩스가 자체 구축한 여의도, 마곡 지역 고정밀지도. [사진=네이버]

◆ 되풀이되는 논란 속 정부·업계 대응 '제자리걸음'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정부와 국내 기업 모두 지난 10여 년간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밀지도 반출 요청은 2007년부터 반복돼 왔지만, 정부는 매번 '불허' 입장만 되풀이했으며, 그 사이 구글은 글로벌 기준에 맞춘 서비스를 고도화했다. 반면, 한국은 정밀지도를 활용한 글로벌 서비스 제공에 있어 '디지털 외딴섬'으로 남았다는 것이다.

국내 플랫폼 기업들 역시 글로벌 대응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다양한 로컬 서비스를 개발했지만,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안내, 검색 최적화, 지도 UI/UX의 글로벌 표준화 등에서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국내 한 구글 파트너사 측은 "국내 지도 서비스의 외국어 지원이 매우 협소하다. 국내 지도 서비스의 다국어 서비스는 대부분 영어 또는 중국어·일본어 지원으로 매우 한정적이며 그나마 지원하고 있는 다국어 서비스조차 많은 콘텐츠가 제대로 번역되지 않고 주소 인식 신뢰도도 상당히 떨어진다"며 "반면 구글 지도는 70개의 다국어 버전을 지원하고 있어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친숙한 UX/UI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0일간 관세 유예'와 함께 언급한 '패키지 딜'이 지도 반출 문제와 연동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가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국외 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점을 무역장벽 사례로 구체적으로 지목한 바 있다. 또한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도 한국 정부의 지도 반출 제한이 글로벌 IT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며 반출 허용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사진=뉴스핌 DB]

한편, 정부는 오는 6~8월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로 구성된 민관 합동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협의체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도출해야 하며, 한 차례에 한해 최대 60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때 휴일, 공휴일 등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된다. 지난 2016년 구글 요청 때는 6월 신청서를 접수했으나 1회 연장된 후 최종적으로는 11월에 불허 결정됐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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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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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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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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