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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AI 기본법, 산업 성장과 신뢰 확보의 균형점 찾아야

기사입력 : 2025년03월14일 05:56

최종수정 : 2025년03월14일 07:02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통과됐다. AI 기본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글로벌 시장에서 초거대 언어모델(LLM)과 생성형 AI는 혁신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122개의 초거대 AI 모델이 출시되었으며, 기업들은 AI 기반 서비스 개발과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AI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네이버는 자체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를 기반으로 생성형 AI 서비스 '클로바X'를 운영하며,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에도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다. 카카오는 오픈AI와 협력하여 AI 서비스 상용화를 추진하며, 지난해 10월에는 자체 개발한 한국어 특화 AI 모델 '카나나'를 공개하며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SK텔레콤은 AI 에이전트 기반 '에이닷'을 출시하는 등 AI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으며, LG AI 연구원은 제조업 최적화를 위한 AI 솔루션 '엑사원'을 개발하며 AI 활용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프라 구축과 인재 육성 지원이 필수적이다. 국내 AI 전문인력 확보와 인프라 구축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발간한 '2024년 글로벌 인공지능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한국의 AI 인재 집중도는 세계 3위이지만, AI 활용 역량은 세계 9위 수준에 그쳤다. AI 인재의 해외 유출도 세계 3위로 높은 상황이다.

또한, AI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데이터·인프라·인력 지원이 필수적이다. 특히, 초거대 AI 모델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내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AI 학습 비용 부담을 안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데이터센터와 슈퍼컴퓨팅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국내 AI 기업들은 클라우드 서비스 의존도가 높아 비용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AI 연구개발(R&D) 및 상용화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AI 기본법의 제정은 우리나라가 AI 산업 발전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포괄적인 AI 법안을 제정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법이 국내 AI 산업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현재도 국회와 업계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는 AI 기본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고영향 AI'의 정의 및 규율이 있다. 법안에서는 의료, 교통, 에너지, 공공서비스 등 사람의 생명과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AI를 '고영향 AI'로 지정하고 안전성 확보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고영향 AI의 구체적 적용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므로, 법적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시행령 단계에서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보인다.

AI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의 차별화된 규제 체계 마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U AI 법안은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과 이를 배포·이용하는 기업의 의무를 구분하고 있으나, AI 기본법에는 이러한 구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시행령 단계에서 개발사에는 위험관리체계 구축과 데이터 관리 의무를, 이용사에는 이용지침 준수 의무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저작권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AI 기본법은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AI 생성 고지 의무를 부과했지만,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보호 및 개인정보 침해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부족하다. 데이터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원저작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의 AI 전환(AX)을 지원하는 정책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AI는 IT 및 서비스 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개발·운용 비용 하락으로 도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자본과 인력이 제한된 중소기업은 AI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전략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국내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

AI 기본법은 디지털 혁신 시대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시작점이다. 이 법이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가 아닌, 성장과 신뢰를 동시에 확보하는 기반이 되도록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AI 기술이 산업 발전과 사회적 신뢰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조율해 나가야 할 것이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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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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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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