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5일 제2차 본회의서 통과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개정안 및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15일 열린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각각 통과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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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개정안 및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15일 열린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각각 통과됐다. [사진=경기도의회] |
최 의원에 따르면 이번 본회의를 통해 통과된 조례 개정안은 도민의 주거권 보장과 청년의 잠재력 개발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의의가 있다.
먼저 최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개정안은 임대인의 소재불명이나 연락두절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2차 피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도 차원의 실질적 지원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기존 대학생 중심으로 추진됐던 사업에서 벗어나 멘토링 지원 범위가 청년으로 확대되고, 청년 멘토링 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평가된다.
최민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와 청년들의 진로·학습·자립 등에 따른 문제점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공감하고 고민해야 할 과제"라며 "공공의 개입으로 문제 해소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안정적 지원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조례를 개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최민 의원은 "이번 본회의를 통해 통과된 두 개의 조례 개정안은 민생 현장과 밀접하게 연결된 제도들로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재정지원과 실행으로 이어져 '민생을 위한 책임 있는 조례로 실현되길' 희망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