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위탁보호 입소 포기 사례 예방
위탁보호, 병원 일시보호, 동반입소 등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여성폭력 피해자가 안전한 새 출발을 도울 '여성폭력 피해자 반려동물 돌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 |
부산시가 여성폭력 피해자가 폭력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피해자 상황에 맞춘 3개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자 반려동물 돌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사진은 부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5 |
이는 반려동물 문제로 인해 보호시설 입소를 포기해 폭력 상황에 놓이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사업은 반려동물 위탁보호, 병원 일시보호, 동반입소 세 가지로 구성된다.
먼저,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하면 반려동물을 최대 7개월간 위탁 보호한다. 위탁은 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에서 수행한다. 긴급 피난처에 입소한 피해자의 반려동물은 인근 동물병원에서 최대 7일간 보호받을 수 있다.
피해자와 반려동물이 함께 머물 수 있는 지원시설도 3곳 마련된다.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를 위한 긴급 주거지도 마련되어 최대 30일간 보호를 제공한다.
사업 관련 문의는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로 가능하며, 센터는 365일 24시간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박설연 여성가족국장은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피해자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