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한국 정부는 미국의 구리 수입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한국산 구리 제품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한국산 구리에 대한 관세는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미국 내 투자의 실행 가능성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미국의 구리 수입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해 미국 상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산업부는 "한국산 구리 및 구리 제품은 미국 경제와 공급망 안정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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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사진=블룸버그] |
산업부는 미국이 국내 구리 소비량의 약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뢰할 수 있는 해외 공급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은 오랜 안보 동맹이자 신뢰할 수 있는 경제 파트너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한 긴밀한 경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한국은 2024년 기준 미국 구리 수입의 약 3%를 차지하는 데 불과하며,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산 구리 제품은 주로 건설, 수도, 전력 인프라 등 일반 산업 분야에 사용되며, 국방 산업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거의 없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미국 내 대규모 투자 사례를 언급했다. 산업부는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미국에 약 465억 달러(약 62조 원)를 투자해 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면서 "동박(copper foil)을 비롯한 주요 소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장기 투자의 실행 가능성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의 안정성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산업부는 또 구리 및 구리 파생제품에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가 적용될 경우, 미국 내 구리 가격 상승과 제조업 경쟁력 약화, 소비자 물가 상승 등 광범위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리선, 케이블 등 파생제품까지 규제 대상이 확대되면 전력 인프라 확충이 저해되고, 이에 따라 첨단 산업 성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체적으로 산업부는 "구리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미국의 구리 채굴·정제 능력 강화라는 232조 조사의 본래 목적과 무관하며, 오히려 구리 소비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산업부는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지지하는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라며 "한미 간 구리 교역이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미국 정부의 합리적이고 신중한 조사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 3월 10일 구리 수입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 등 수입 제한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