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거도 방파제 건설' 400억대 배임 수사팀장 좌천 의혹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대규모 국책사업 비위 수사 과정에서 현직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부하 직원을 좌천성 발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해양경찰에 따르면 서해해경청 이명준 청장(치안감)의 수사외압 및 인사권 남용 의혹에 대한 본청 감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청장은 전남 신안군 가거도 방파제 건설사업 비위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았던 B씨가 '수사 축소' 지시에 따르지 않아 B씨를 좌천성 발령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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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대규모 국책사업 관련 비위 수사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은 부하 직원을 좌천 발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양경찰 측은 13일 이명준 청장(치안감)의 수사 외압 및 인사권 남용에 대한 본청의 감찰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해양경찰청 청사 전경=해양경찰청 제공] |
B씨는 지난 2월 함정 요원으로 전출되기 전까지 가거도 방파제 건설사업의 400억원대 배임 등 고발 사건을 담당했다.
가거도 방파제 건설은 2000억원대 세금이 투입된 국책사업이다. 관련 사건 수사선상에는 전직 해양수산부 고위급 공무원 등이 올라가 있다.
감찰 조사에는 이 청장이 해당 사건을 조기 종결하도록 수사팀을 압박했고, 압수수색 계획을 보고받은 후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B씨를 전보했다는 의혹이 담겨 있다.
이 청장은 해명자료를 통해 "수사에 어떠한 외압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악의적인 제보로 심각한 명예훼손이 발생한 만큼 관련자에 대한 형사고소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B씨의 전보는 압수수색 보고 시점 이전 변경된 인사지침에 따른 결과"라며 "결속 저해 등 사유로 B씨를 타 부서로 발령 내달라는 내부 요구가 반영된 영향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